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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일부개정에 대한 공고
2026-09-21 17:37:06
관리자
조회수   23

본교 학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◈ 개정 사유 : 제3조의 2조 신설, 학과, 학위명 및 정원 조정

◈ 개정 내용 : 과정설치에 관한 내용 학칙 반영 및 정원 조정

◈ 학칙 개정(안) 시행 : 공고 후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예정

◈ 공고 기간 : 2026. 9. 21. ~ 2026. 9. 27.

◈ 의견제출처 : 팩스(042-257-5388) 또는 담당자 이메일(alu_leessun80@hanmail.net)

◈ 붙임 : 검토의견서(서식) 1부. 학칙 일부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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